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조

조문 363 / 503
제272조
은행에 대한 특칙
제25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집합투자업에 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전략의 수립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가.
환매연기의 결정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제190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과 연기
다.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의 결정
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마.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제정과 변경
바.
투자신탁의 합병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은행은 제250조제7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6.6.28>
1.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담당자 간에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은행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을 것
3.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것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5.
출입문을 달리하는 등 정보공유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것
6.
제250조제7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도록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7.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8.27, 2016.6.28>
1.
은행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2.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중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6호에 따른 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2호, 제14호 및 제19호, 같은 조 제4항제10호에 따른 업무(이 조 제5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25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ㆍ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는 제외한다)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3.8.27, 2016.6.28>
1.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ㆍ제18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7호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6.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7.
삭제 <2023.5.16>
8.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0호에 따른 업무로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법령 전체 보기